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랫트)에서 유즙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출산직전에 투여한 경우 출산직후에는 수유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임신나이 22주 미만의 임부
2) 기존에 허헐성심질환이 있거나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유의한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
3) 임신 1기 및 2기 동안 절박유산이 있는 환자
4) 임부 또는 태아에게 임신연장이 위험한 상태인 경우(예, 임신중독증, 자궁내감염, 전치태반에 따른 질출혈, 자간 또는 심각한 전자간증, 태반조기박리 또는 탯줄압박)
5) 자궁내 태아사망, 알려져 있는 치명적인 선천적 또는 염색체 기형
6) 베타유사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기존의 의학적 상태(예, 폐고혈압, 비대폐쇄성심근병증과 같은 심장장애 또는 어떠한 형태의 좌심실유출관폐쇄(예, 대동맥판협착증))
7) 자궁출혈 및 분만전 출혈, 척추압박, 기타 임신의 계속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8) 중증의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9) 중증의 고혈압증 환자(과도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10) 중증의 심질환 환자(심박수 증가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11) 중증의 당뇨병 환자(과도한 혈당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12) 중증의 폐고혈압증 환자(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13) 이 약 및 이 약 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14) 65세 이상 고령자 및 12세 미만 소아
3.
다음의 모니터링을 임부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적절하다면 태아에도 적용해야 한다.
다태임신, 체액과부하, 모체감염, 전자간증을 포함하는 선행요인이 있는 환자들은 폐부종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가 있는 임부에게 혈당과 젖산 수치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자궁수축억제 중 당뇨병이 있는 임부의 요구에 맞춰 당뇨병치료를 조정해야 한다.
1) 이 약 투여로 폐부종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급성 심부전으로 합병증이 된 예도 있으므로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빈맥 등에 충분히 주의하고, 심질환, 임신 중독증의 합병증, 다태임신, 부신피질호르몬제 병용, 희석제로 등장성식염액 사용시 폐부종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환자는 수분의 과부하를 피하고 충분히 관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