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무작위배정 철회 임상시험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801명의 환자가 이 약을 투여 받았다.
용량 최적화 단계인 6주의 단일 맹검 단계 후, 13주의 이중 맹검 단계가 이어졌다.
<단일 맹검 단계>
단일 맹검 단계에서 최소 1건의 이상반응을 보고한 시험대상자 비율은 55.1%(441명/801명)이며, 17명의 시험대상자(2.1%)가 중대한 이상반응을 경험했고, 71명의 시험대상자(8.9%)가 이상반응으로 투여를 중단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졸음 및 말초부종이었다.
<이중 맹검 단계>
이중 맹검 단계에서 최소 1건의 이상반응을 보고한 시험대상자 비율은 이 약 투여군 38.5%(80명/208명), 위약 투여군 30.7%(63명/205명)이며, 이 약 투여군 3.4%(7명/208명), 위약 투여군 1.5%(3명/205명)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을 경험했고, 이 약 투여군 1.4%(3명/208명), 위약 투여군 2.9%(6명/205명)에서 이상반응으로 투여를 중단했다.
[표 3]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에서 1% 이상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발생률
기관계
선호용어
단일맹검 단계
이중맹검 단계
이 약 [N=801]
n (%)
이 약 [N=208]
n (%)
위약 [N=205]
n (%)
귀 및 미로
현훈
31 (3.9)
2 (1.0)
1 (0.5)
눈
시야흐림
30 (3.7)
1 (0.5)
0
복시
8 (1.0)
1 (0.5)
0
위장관
구강건조
30 (3.7)
1 (0.5)
0
구역
24 (3.0)
7 (3.4)
0
변비
22 (2.7)
0
0
설사
11 (1.4)
2 (1.0)
1 (0.5)
구토
9 (1.1)
3 (1.4)
1 (0.5)
전신 및 투여부위
말초부종
39 (4.9)
8 (3.8)
1 (0.5)
피로
31 (3.9)
3 (1.4)
2 (1.0)
부종
3 (0.4)
3 (1.4)
0
감염
코인두염
12 (1.5)
3 (1.4)
0
요로감염
11 (1.4)
3 (1.4)
1 (0.5)
상기도감염
8 (1.0)
1 (0.5)
1 (0.5)
기관지염
4 (0.5)
3 (1.4)
2 (1.0)
바이러스성 호흡기감염
3 (0.4)
3 (1.4)
1 (0.5)
부비동염
3 (0.4)
2 (1.0)
0
바이러스성 위장염
2 (0.2)
2 (1.0)
0
검사
20 (2.5)
8 (3.8)
2 (1.0)
알라닌 아미노트란스페라제(ALT) 증가
2 (0.2)
3 (1.4)
0
아스파테이트 아미노트란스페라제(AST) 증가
2 (0.2)
2 (1.0)
0
대사 및 영양
식욕증가
8 (1.0)
0
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등통증
8 (1.0)
3 (1.4)
3 (1.5)
관절통
6 (0.7)
2 (1.0)
1 (0.5)
관절종창
0
4 (1.9)
0
신경계
어지러움
137 (17.1)
7 (3.4)
1 (0.5)
졸음
91 (11.4)
1 (0.5)
0
두통
31 (3.9)
4 (1.9)
1 (0.5)
평형장애
21 (2.6)
1 (0.5)
0
정신계
불면증
8 (1.0)
3 (1.4)
3 (1.5)
생식기계 및 유방
발기부전
2 (0.6)
1 (1.4)
0
호흡기, 흉부 및 종격
기침
2 (0.2)
2 (1.0)
1 (0.5)
피부 및 피하조직
발진
11 (1.4)
1 (0.5)
2 (1.0)
접촉성피부염
0
2 (1.0)
0
2) 리리카캡슐에서의 이상반응
(1) 임상시험
리리카캡슐의 임상프로그램에서는 12,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약물이 투여되었으며, 이 중 7,000명 이상의 환자들은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이었다.
모든 대조임상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투여의 중단은 프레가발린을 투여한 환자의 14%, 위약을 투여한 환자의 5%에서 나타났다.
임상 시험들의 통합 분석 (pooled analysis)에서 약물 관련으로 선택된 이상반응을 아래의 표에 기관계(SOC) 및 빈도에 따라 기재하였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9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조사 결과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유해사례 발현율은 4.96%(195명/3,926명, 262건)로 보고되었고, 이 중 리리카캡슐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4.30% (169명/3,926명, 226건)이었다.
졸음이 1.73%(68명/3,926명, 68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1.71% (67명/3,926명, 67건), 구강건조 0.53% (21명/3,926명, 21건), 부종 0.31%(12명/3,926명, 12건), 현훈 0.18% (7명/3,926명, 7건), 구토, 말초부종이 각각 0.13%(5명/3,926명, 5건), 떨림, 경련악화가 각각 0.10%(4명/3,926명, 4건)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0.1%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유해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전신: 피로, 무력, 보행이상
- 정신계: 성욕감소, 수면장애, 불면증
- 신경계: 운동실조, 구어장애, 감각이상, 기억력장애, 주의력 장애
- 소화기계: 변비, 위장장애, 혈변
- 신장 및 비뇨기계: BUN증가, 요실금, 배뇨곤란
- 생식계 유방: 발기부전
- 대사 및 영양: 저혈당, 식욕증가
- 눈: 복시, 시야흐림
- 귀 및 부속기관: 귀울림
- 피부 및 피하조직: 안면부종, 피부질환
이 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경련악화 0.10%(4명/3,926명, 4건), 위장장애, 귀울림, 수면장애, 피부질환, BUN증가, 혈변이 각각 0.03%(1명/3,926명, 1건)으로 보고되었다.
중대한 유해사례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명에서 3건(대장암종, 위장염, 폐렴) 보고되었다.
신장애 환자에서 유해사례 발현율이 15.71%(11명/70명, 14건)로 높게 보고되었고, 이 중 리리카캡슐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은 10.00% (7명/70명, 10건)로 관찰되었다.
(3) 항뇌전증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를 보인다.
11종의 다른 항뇌전증약을 사용하여 199개의 위약-대조 임상 시험(단독요법과 부가요법)을 분석한 결과 항뇌전증약 복용환자는 위약 투여환자와 비교 시 약 2배의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을 보였다.
12주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행동 또는 자살충동 발생율은 27,864명의 항뇌전증약 치료환자에서 0.43%였으며 16,029명의 위약 투여 환자에서는 0.24%였다.
이는 치료받은 530명 환자 중 한 명은 자살 충동 또는 자살 행동을 보인 것을 의미한다.
동 약물 치료 환자에서 4건의 자살이 있었고 위약 치료 환자에서의 자살은 없었다.
그러나, 자살 예수가 너무 적어 이 약과 자살의 연관성을 결론지을 수는 없다.
항뇌전증약 복용에 의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증가는 약물치료 시작 초기 1주에 관찰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24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24주를 초과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의 위험은 평가할 수 없었다.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위험은 분석된 11종의 항뇌전증약에서 일관적이었다.
다양한 작용기전과 사용범위를 가진 항뇌전증약에서의 위험성 증가는 어떤 효능으로든 사용된 모든 항뇌전증약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위험성은 분석된 임상시험에서 연령(5-100세)에 따라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4) 국내 자발적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4년)를 분석한 결과, 이상사례가 보고된 다른 의약품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정신계: 섬망
(5)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5년 6월)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신경계: 마비(얼굴마비)
3) 프레가발린 서방정 재심사에 따른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①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32%(39/617명, 49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발현빈도
기관계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0.16%(1/617명, 1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0.97%(6/617명, 6건)
(0.1~1% 미만)
각종 신경계 장애
-
운동 완만, 길랭-바레 증후군,
머리 불편
각종 심장 장애
-
두근거림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무력증
열감
각종 혈관 장애
-
심부 정맥 혈전증
②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25.20%(157/623명, 216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
발현빈도
기관계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0.64%(4/623명, 4건)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1.77%(11/623명, 13건)
(0.1~5% 미만)
감염
폐렴
신경계 장애
시상 경색, 어지러움
시상 경색
근골격 및 결합 조직 장애
골관절염, 활액 낭종
혈액 및 림프계 장애
빈혈
빈혈
위장관 장애
구강 지각 이상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
타박상
눈 장애
당뇨성 망막 병증
심장 장애
심방세동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열감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다한증
내분비 장애
갑상선 종괴
③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2,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1.65%(251/2,155명, 318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