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증 신기능장애 환자
5) 중증 간기능장애 환자
6)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7) 중증 감염증, 수술 전후, 중증 외상이 있는 환자(인슐린 요법을 적용한다.)
8) 설사, 구토 등 위장장애가 있는 환자(음식물의 흡수 부전에 의해 저혈당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9) 투석 중인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다파글리플로진
(1) 임부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을 투여한 자료는 없다.
(2) 수유부
다파글리플로진 및 그 대사체가 인체 유즙으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물에 대한 약력학/독성학 자료에 따르면 유즙으로 다파글리플로진/대사체가 분비되며, 수유를 받는 새끼에서 약리학적으로 매개된 영향도 나타났다.
다파글리플로진은 수유 중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포닐우레아는 사람의 유즙으로 분비되므로 신생아가 모유를 통해 글리메피리드를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유중의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슐린요법으로 전환하거나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3) 랫트에 대한 일부 시험에서 임신기간 및 수유기간 동안 고용량의 글리메피리드에 노출된 랫트의 자손이 상완골의 단축, 비후, 굴곡의 골격기형이 나타났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랫트에 대한 연구 결과 사람의 임신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신장 발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임부에서의 다파글리플로진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임신이 확인되면, 다파글리플로진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2) 글리메피리드
(1) 태아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임부에게는 글리메피리드를 투여하지 않도록 한다.
임부 또는 임신할 계획이 있는 환자는 의사에게 알리고 인슐린 요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