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타 : 때때로 흉부 불쾌감(0.65 %), 두통(0.65 %), 상기도 감염(0.65 %), 흐릿한 시야(0.65 %)
기타 부작용
가.
이 약으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1) 이 약과 이 약을 구성하는 주성분의 안전성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새롭게 추가된 안전성 정보는 없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의 투여군(시험군)과 세레콕시브정 투여군(대조군) 간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n = 354)에서 도입기에 2주간 세레콕시브정을 투여한 후 8주간 시험약과 대조약을 투여한 결과, 이상반응 발현율은 시험군은 14.12 % (25/177명, 33건), 대조군은 11.30 %(20/177명, 24건)로 조사되었고, 투여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시험군 2.82 %(5/177명, 8건), 대조군 0.56 %(1/177명, 1건)이었으며, 투여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중대한 이상반응 및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상반응 기관계별 발현 현황>
기관계
시험군
[n = 177]
대조군
[n = 177]
환자 수 (비율 %)
위장관계
9 (5.08)
5 (2.82)
소화불량
3 (1.69)
3 (1.69)
오심
1 (0.56)
1 (0.56)
상복부 통증
1 (0.56)
0 (0.00)
변비
1 (0.56)
0 (0.00)
설사
1 (0.56)
0 (0.00)
입 건조
1 (0.56)
0 (0.00)
위염
0 (0.00)
1 (0.56)
식도 통증
1 (0.56)
0 (0.00)
구내염
1 (0.56)
0 (0.00)
감염 및 기생충 감염
6 (3.39)
4 (2.26)
COVID-19
5 (2.82)
2 (1.13)
방광염
0 (0.00)
1 (0.56)
비인두염
0 (0.00)
1 (0.56)
급성 신우신염
1 (0.56)
0 (0.00)
전신 및 투여부위 상태
4 (2.26)
3 (1.69)
안면부종
3 (1.69)
1 (0.56)
삽입물 부위 통증
1 (0.56)
1 (0.56)
말초부종
1 (0.56)
0 (0.00)
발열
0 (0.00)
1 (0.56)
피부 및 피하조직
3 (1.69)
2 (1.13)
소양증
1 (0.56)
1 (0.56)
건선
0 (0.00)
1 (0.56)
발진
1 (0.56)
0 (0.00)
피부 종창
1 (0.56)
0 (0.00)
임상검사
1 (0.56)
3 (1.69)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T) 상승
0 (0.00)
2 (1.13)
아스파르트산 아미노 전이효소(AST) 상승
0 (0.00)
2 (1.13)
혈압 상승
1 (0.56)
0 (0.00)
혈중 요산 상승
0 (0.00)
1 (0.56)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상승
0 (0.00)
1 (0.56)
근골격 및 결합 조직
3 (1.69)
1 (0.56)
관절통
1 (0.56)
0 (0.00)
등허리 통증
1 (0.56)
0 (0.00)
미골통
1 (0.56)
0 (0.00)
옆구리 통증
0 (0.00)
1 (0.56)
신경계
1 (0.56)
2 (1.13)
두통
1 (0.56)
1 (0.56)
수근관 증후군
0 (0.00)
1 (0.56)
혈액 및 림프계
1 (0.56)
0 (0.00)
림프절 병증
1 (0.56)
0 (0.00)
간담도
0 (0.00)
1 (0.56)
담석증
0 (0.00)
1 (0.56)
기관계
빈도
위장관계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변비
신경계
-
두통
피부 및 피하조직
-
소양증
나.
세레콕시브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의 이상반응
1) 임상시험
(1) 아래의 표1은 성인에서 세레콕시브 1일 100 mg ∼ 800 mg까지 용량을 최대 12주까지 투여한, 12개의 위약- 및/또는 활성약-대조군 임상시험들에서 세레콕시브 투여군에서 > 0.01 % 발생률을 나타내면서 위약군에 비해 더 높게 보고된 이상반응들이다.
발생빈도는 세레콕시브를 복용한 환자 38,102명의 임상 노출에 해당하는 89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최신의 통합결과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다.
표1의 이상반응들은 기관계 별로 구분하였고, 발생빈도에 따라 나열하였다.
[표 1].
성인을 대상으로 한 12개의 위약- 및/또는 활성약-대조 임상시험에서의 이상반응 및 세레콕시브 1일 25 mg에서 800 mg의 용량으로 투여한 89개의 통증 및 염증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기초로 산정한 발생빈도
기관계
빈도
이상반응
감염
기관지염, 부비강염, 상기도 감염, 요로감염
인두염, 비염
혈액 및 림프계
빈혈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면역계
과민성
정신계
불면증
불안
드물게
착란 상태
신경계
어지러움
근육긴장항진, 졸림
눈
흐린시력
귀 및 미로
이명
심장
두근거림
드물게
울혈성심부전, 부정맥, 빈맥
혈관
고혈압(악화성 고혈압 포함)
드물게
홍조
호흡, 흉부 및 종격
기침
위장관
구토, 복통, 설사, 소화불량, 고창
위궤양, 치아질환
드물게
십이지장 궤양, 식도 궤양
매우 드물게
장천공, 췌장염
간담도
간효소 상승(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증가 및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 증가를 포함)
피부 및 피하조직
가려움(전신 가려움 포함), 발진
두드러기, 반상출혈
드물게
혈관부종, 탈모증
매우 드물게
물집피부염
전신 및 투여부위 상태
말초부종
안면부종, 인플루엔자유사 질병
손상, 중독 및 시술적 상태
손상
(2) 위약 또는 활성 대조약과의 비교임상시험에 의하면,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투여 중단비율은 세레콕시브 투여군에서 7.1 %, 위약군에서 6.1 %이었다.
세레콕시브 투여를 중단시킨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한 것은 소화불량과 복통이었다.
세레콕시브와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세레콕시브의 투여 후 성인에서 보고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2)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1) 국내에서 6년 동안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 결과, 세레콕시브와의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총 5,648례 중 305례(5.40 %)에서 338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소화불량이 155건(2.74 %)으로 가장 많았으며, 얼굴부종 54건(0.96 %), 복통 33건(0.58 %), 구역 13건(0.23 %), 말초성 부종, 발진 각 12건(0.21 %), 설사 10건(0.18 %), 불면증 7건(0.12 %) 순으로 나타났다.
3) 국외 시판 후 조사 결과
시판 후 경험에서 확인된 이상반응들은 아래와 같다.
이들 이상반응들은 시판 후 보고에서 확인되었지만, 빈도의 평가에는 임상시험자료가 참고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발생빈도는 환자 38,102명에서의 노출을 나타내는 임상시험들의 통합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정신계 : 드물게 환각
(3) 신경계 : 매우 드물게 뇌출혈, 무균수막염, 미각상실, 후각상실
(5) 혈관 : 매우 드물게 혈관염
(6) 호흡, 흉부 및 종격 : 드물게 폐색전증, 간질성 폐렴
(7) 위장관 : 드물게 위장관 출혈
(8) 간담도 : 드물게 간염, 매우 드물게 간부전, 전격간염, 간괴사, 담즙정체, 담즙정체간염, 황달
(9) 피부 및 피하조직 : 드물게 광민감 반응, 매우 드물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용해, 호산구 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진(DRESS), 급성 전신발진농포증(acute generalized exanthematous pustulosis, AGEP), 박탈피부염
(10) 신장 및 비뇨기계 : 드물게 급성 신부전, 저나트륨혈증, 매우 드물게 요세관간질신장염, 신증후군, 미세병변 사구체신염
(11) 생식계 및 유방 : 드물게 월경 장애, 빈도 불명† - 여성 불임증(여성생식능력 감소)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모든 임상시험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 이상반응의 빈도에 대해 임상시험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정제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의 이상반응
1) 임상시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8주간 투여한 국내 제3상 임상시험 결과, 시험약을 투여받은 154명의 환자에게서 발생된 시험약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2)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1)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1,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44 %(107/1133명, 총 129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88 %(10/1133명, 총 12건)로 위출혈 0.18 %(2/1133명, 2건), 대장용종, 역류성식도염, 골절, 다리골절, 류마티스다발성근육통, 간농양, 두개강내출혈, 승모판기능부전, 신우신염, 폐렴 각 0.09 %(1/1133명, 1건) 보고되었다.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정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중,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정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79 %(9/1133명, 총 9건)로 위염 0.26 %(3/1133명, 3건), 상복부통 0.18 %(2/1133명, 2건), 명치불편, 변비, 위식도역류, 두드러기 각 0.09 %(1/1133명, 1건)로 보고되었다.
(2) 기타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정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로 두드러기 2건, 위염, 위창자통, 역류성식도염, 명치불편, 음식과 관계없는 명치통증, 불면증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3)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정제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 - 2016.8)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해당 정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