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타마이신]"(주사)신생아에 제8뇌신경장애(특히 비가역적 선천성 난청) 가능성.(이식)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태반을 통과하여 치명적인 위해 가능성."
수유부 주의사항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다른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 및 바시트라신에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및 수유부
3.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 중의 투여에 의해 신생아에 제8뇌신경장애(특히 비가역적 선천성 난청)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은 모유로 이행하므로 수유 시에는 투여를 중지한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 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이 약이 모유 중으로 이행하는 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약을 수유부에 투여 시 주의한다.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단백질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면역이나 결합조직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3) 겐타마이신에 과민반응 환자
4) 이 약 투여 후 혈청 겐타마이신의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부, 수유부, 신장애 환자,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은 임부에게 투여 시 태반을 통과하여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
2) 수유 영아에게 있어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의 심각한 이상반응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를 중단하거나, 약물의 유용성을 검토하여 치료를 중단한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황산겐타마이신이 임부에게 투여 시 치명적인 해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