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제휴 고지
최종 검토일: 2026년 5월 26일
기본 원칙
약잘알은 일부 페이지에서 광고, 스폰서 콘텐츠, 제휴 링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휴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구매하거나 신청하면 약잘알이 수수료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
- 광고성 영역은 광고, 스폰서, 제휴 링크 등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 제휴 링크가 포함된 콘텐츠는 사용자가 클릭 전에 관계를 알 수 있게 고지합니다.
- 광고주가 비용을 지급해도 의약품 안전 정보와 경고 문구를 임의로 낮추지 않습니다.
편집 독립성
약잘알의 건강 정보, 상호작용 안내, 주의사항, 출처 표시는 광고 계약과 분리해 관리합니다. 제품 구매 여부나 광고 집행 여부가 복약 안전 판단, 의학적 면책 고지, 콘텐츠 검수 기준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는 광고
- 처방약 구매 유도, 불법 유통, 개인 처방 변경을 유도하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근거 없이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 사용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개인 단위로 판매하거나 재식별하는 캠페인
- 광고임을 숨기는 네이티브 광고 또는 후기 가장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