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르디아제폭시드]임신중에 클로르디아제폭시드의 투여를 받은 환자 중에 기형아 등의 장애아를 출산했다는 예가 대조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많다는 역학적 조사보고가 있으므로, 임부(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클로르디아제폭시드에 한함)
수유부 주의사항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중에 클로르디아제폭시드의 투여를 받은 환자 중에 기형아 등의 장애아를 출산했다는 예가 대조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많다는 역학적 조사보고가 있으므로, 임부(3개월 이내)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4) 모유중에 이행하여 신생아에 기면, 체중감소 등을 일으킨 경우가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서 보고되었고, 또한 황달을 증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유부에의 투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2) 신생아에 포유곤란, 근긴장저하, 기면, 황달의 증강 등의 증상을 일으켰다는 경우가 다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에서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신후기의 부인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