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약에 함유되어있는 대황의 자궁수축작용 혹은 골반내 장기의 유출작용에 의해 유조산의 위험이 있다.)
2) 이 약에 함유되어 있는 대황 중 인트라퀴논 유도체는 모유 중으로 이행되어 유아에게 설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유부는 신중히 투여한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사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 임부 및 임신되었다고 의심되는 부인
2)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 설사, 연변의 증상이 있는 환자( 복통을 수반하는 설사증상이 나타날 때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할 것)
4) 현저하게 허약한 환자(식욕부진,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5) 현저하게 체력이 쇠약해진 환자(부작용이 쉽게 나타나고 그 증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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