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호흡억제 : 호흡곤란, 느린호흡, 불규칙호흡, 무호흡 등의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마약길항제(날록손 등) 투여, 호흡보조 등의 적절한 처치를 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호흡억제는 약물 재충전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 약이 급속히 과량투여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혈압저하 및 쇽 : 이 약을 포함한 마약성 진통제는 혈량부족 또는 페노티아진계 약물, 전신마취제 등과의 병용으로 인해 혈압유지능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중증 저혈압 및 쇽을 일으킬 수 있다.
기타 부작용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① 의존성 : 계속 복용으로 약물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신중히 투여한다.
계속 복용 중 투여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투여를 중지할 때 하품, 재채기, 눈물흘림, 땀흘림,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동공 확대, 두통, 불면, 불안, 헛소리, 경련, 떨림, 전신의 근육과 관절의 통증, 호흡촉박,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1일 투여량을 서서히 감량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신중히 관찰한다.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로 단회 주사 후 이 약이 뇌 호흡중추에 직접 정맥 재분포하여 조기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호흡억제는 최대 24시간까지 지연발현될 수 있다.
③ 두부손상과 두개내압 상승 : 이 약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2차적인 뇌척수액 압력 증가는 두부손상, 다른 두개내 병변, 또는 이미 있던 두개내압 상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두부손상이 있는 환자의 임상적 경과를 불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 약에 의해 혈관확장이 유발되어 심박출량과 혈압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순환기계 쇽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투여한다.
⑤ 1일 20 mg을 초과하는 양을 수막강내 투여한 환자에게서 하지의 간대성근연축이 보고되었다.
해독제 치료 후 저용량에서 다시 치료를 재개할 수 있고, 일부 환자는 연속 경막외 투여에서 연속 수막강내투여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치료 후반부에 다시 해독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에 대한 1일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2) 순환기계 : 저용량을 정맥내 투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의 안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고용량 투여 시 순환 카테콜아민의 증가로 인한 교감신경계 과활성화 및 흥분으로 인한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3) 정신신경계 : 모든 투여용량에서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고, 중독성정신병도 보고되었다.
졸림, 이상황홀감, 불안, 이질통, 통각과민, 다한증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수막강내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두통이 며칠간 나타날 수 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치한다.
4) 과민반응 :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 단회 투여 시 높은 빈도로 가려움이 나타나는데, 이는 투여 용량과 관련이 있으나, 투여 부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문헌상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 연속투여 시 가려움이 보고되었는데, 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두드러기, 발진, 국소조직자극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5) 비뇨기계 : 경막외 또는 수막강내 단회 투여 후 10~20시간동안 요저류가 지속될 수 있는데,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빈번히 발생한다.
문헌상 경막외 연속투여 후 첫 수 일간 요저류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요저류는 콜린성 약물 또는 요카테터 삽입으로 치료하며, 저용량(0.2 mg)의 날록손 투여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핍뇨증이 나타날 수 있다.
6) 소화기계 : 구역, 구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용량(0.2 mg)의 날록손 투여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변비, 담도경련, 구강건조, 췌장염, 오디 괄약근 연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7) 기타 : 연속주입장치 삽입술 후 원인불명의 말초부종(남성 생식기 부종 포함)이 보고되었다.
급성 전신발진농포증(AGEP), 중추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기침반사 억제, 체온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8) 국내 자발적 유해사례 보고자료(1989-2013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 유해사례가 보고된 다른 의약품에서 발생한 유해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