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토프로펜]"임부에 대한 안전성 미확립.임신 말기에 투여시 태아의 동맥관조기폐쇄 가능성.동물실험에서 동맥관수축, 난산발생빈도 증가, 분만지연, 태아 생존율 감소 보고."
수유부 주의사항
1) 소화성궤양 환자
2) 중증 혈액이상 환자
3) 중증 간장애 환자
4) 중증 신장애 환자
5) 중증 심부전 환자
6)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7) 아스피린이나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COX-2 억제제 포함)에 대하여 천식, 두드러기, 알레르기 반응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이러한 환자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 후 치명적인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8)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
9) 수유부
10) 임신 말기의 임부
11)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
12)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신말기의 랫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동맥관수축이 보고되었다.
5) 수유부에 대한 투여
랫트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이 약의 성분이 모유로 이행한다고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1) 소화성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혈액이상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4) 신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5) 체액저류 또는 심부전 환자
6)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
7) 기관지 천식 환자
8) 고령자
9)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장기투여로 소화관 손상을 받았던 환자로서, 이 약의 장기투여가 필요하여 미소프로스톨 등으로 소화성궤양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환자(미소프로스톨에 의한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소화성궤양도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중 충분히 경과를 관찰한다.)
10) 고혈압 환자
11) 이뇨제 또는 ACE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12) 임신 초기, 중기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