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랫트의 기관형성기투여시험에서 임상용량의 250배(100㎎/㎏) 이상에서 신우확대가, 600배(250㎎/㎏) 이상에서 시신경결손의 자연발생빈도 증가가 보고되어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동물실험에서 모유중으로의 이행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수유중에는 투여를 피한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서맥(현저한 동서맥), 방실블록(2, 3도), 동방블록 환자(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2) 당뇨병성 케토산증, 대사성 산증 환자(산증에 의한 심근수축력의 억제를 증강할 수 있다.)
3) 기관지천식, 기관지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환자(기관지수축을 시키는 천식증상의 유발,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
4) 심인성 쇽 환자(심기능 억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5) 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 환자(심기능 억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6) 울혈성 심부전 환자(심기능 억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7)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8)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