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화비소]동물실험에서 최기형성(신경관이상, 무안구증, 소안구증 등)보고.사람에서 유산 보고.유전독성 및 발육독성 유발.
수유부 주의사항
임부, 산부, 수유부 등에 대한 투여
1) 동물실험에서 최기형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임신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동물실험에서 무기비소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배 흡수의 증가, 신경관이상, 무안구증, 소안구증이 인정된다.]
2)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서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 투여하는 경우에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미국에서의 투여 중에 임신했던 1예에서 유산의 보고가 있다.」
3) 수유부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중지시킨다.
[비소는 유즙 중에 이행하기 때문에 수유 중 유아에 대한 심각한 이상반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9.
관련 주의사항 발췌
다음의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비소에 대하여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3.
① 투여개시 할 때는 임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②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투여할 경우에는 임신의 유지, 태아의 발육 등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임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