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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보도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2) 개복수술후 또는 합병증으로 레보도파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레보도파가 효과가 없을 경우 1) 급성췌염 2) 만성재발성췌염의 급성악화기 3) 수술후 급성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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