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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보도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2) 개복수술후 또는 합병증으로 레보도파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레보도파가 효과가 없을 경우 1) 급성췌염 2) 만성재발성췌염의 급성악화기 3) 수술후 급성췌염
1) 레보도파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2) 개복수술후 또는 합병증으로 레보도파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레보도파가 효과가 없을 경우 1) 급성췌염 2) 만성재발성췌염의 급성악화기 3) 수술후 급성췌염
본 정보는 전문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식약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