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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에서는 131I의 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에는 이 약을 치료목적으로 투여하지 않는다.
3. 일반적 주의 1) 진단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고, 투여량은 최소한도로 한다. 2)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및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핵의학의 진단적 사용 방사능량은 대부분 20mSv이하로 적으며 부작용은 드물다. 반면에 치료용량의 방사능을 사용하면 암과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방사능 피폭에 의한 유해성이 질병자체로 인한 것보다 적을 때만 사용한다. 3) 요오드화나트륨[131I] 투여 후 1주일 동안 충분한 수분섭취가 권장된다. 침샘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타액 분비 촉진제(무설탕 사탕, 껌, 필로카르핀, 아스코르브산 등)로 타액 흐름을 자극해야 한다. 방광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촬영전후 수시간 동안은 충분한 수분섭취를 하여 가능한 한 자주 방광을 비우도록 한다. 4) 이 약의 사용은 이 약 보다 피폭이 작은 약물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5) 치료 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는 일이 많으므로 환자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핵종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허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수령, 보관, 사용, 이동과 폐기 등은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따른다. 7) 저나트륨혈증의 심각한 징후가 요오드화나트륨(131I) 치료 이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고령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요오드화나트륨(131I) 치료를 시작할 때 고령, 여성, 티아지드계 이뇨제 및 저나트륨혈증을 포함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정기적인 혈청 전해질 측정을 고려할 수 있다. 8) 방사선 유발 독성으로 타액선 독성(침선염, 구강건조증), 누선 독성(결막염, 안 건조증, 유루)이 발생할 수 있다. 9) 요오드화나트륨(131I) 치료 후 용량 의존적인 남성의 일과성 불임 및 여성의 일과성 난소 부전이 보고되었다. 갑상선 암종 치료를 위한 이 약의 투여 전에 남성의 정자 보존을 고려할 수 있다. 10) 방사선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약의 투여 후 환자에게 방사선 안전 예방조치를 따르도록 지시해야 한다. 환자는 다른 사람, 특히 임산부 및 어린이와의 긴밀한 접촉을 피하고 체액이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남성에 대한 투여 1) 임신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에는 원칙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진단 및 치료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2) 수유 : 유방 조직으로 흡수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유부에 투여할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하기 최소 6주 전에 수유 및 유축을 중단한다. 출산 후 요오드화나트륨[131I]이 투여될 경우, 나머지 산후 기간 동안 수유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3) 가임여성 및 남성에서의 피임 : 가임여성과 남성에게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과 최종 용량 투여 이후 최소 6개월 동안 효과적인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4) 요오드화나트륨(131I)은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10주에서 12주에 요오드를 농축하기 시작한다. 임신 4주에서 26주에 333MBq ~ 8,325MBq(9mCi ~225mCi)의 요오드화나트륨(131I)에 노출된 산모에 대한 문헌 보고서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유아 및 소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다. 5.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현재까지 충분한 임상성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피폭에 의한 불이익이 진단상의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7. 적용상의 주의 1) 전처리 : 요오드함량이 많은 약물(요오드 조영제, 루골액, 요오드팅크 등) 및 음식물(다시마, 미역 등), 갑상선 호르몬, 항갑상선제는 치료 또는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시에는 투여 전 최소 1주일동안, 치료시에는 전후 3일~1주일동안 금지한다. 2) 투여 후 : 방사성의약품(131I)을 투여 받은 환자의 퇴원, 귀가에 대한 방사능량과 선량율은 투여량 또는 체내잔류방사능량 500MBq(13.5mCi)이다. 환자의 체표면으로부터 1m 시점에서 1cm 선량당량비율은 30μSv/hr이다. ICRP Publication 25의 163-168항을 참조한다.
본 정보는 전문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식약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