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쇽 : 흔하지 않게 제리시 헥스마이어 반응 (Jarisch-Herxheimer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고 빈도불명으로 아나필락시스 쇽, 아나필릭시스 증상, 혈관 부종, 기관지연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6) 소화기계 : 흔하지 않게 설사가 나타나며 빈도 불명으로 구역, 구토, 복통 혹은 위막성대장염 등의 혈변을 수반하는 중증의 대장염이 나타날 수 있다.
7) 호흡기계 : 다른 세펨계 항생물질 투여 시 드물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흉부 X선 이상, 호산구 증가 등을 수반하는 간질성 폐렴, 호산구성 폐침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코르티코이드 투여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
11) 순환기계 : 이 약을 빠른 속도로 정맥주사를 받은 환자에게서 빈도불명으로 심각한 부정맥이 나타났다.
흔한 부작용
매우 흔하게≥10%; 흔하게 1≤~<10%; 흔하지 않게 0.1≤~<1%; 드물게 0.01≤~<0.1%; 매우 드물게 <0.01%; 빈도불명(주어진 자료로 판정 불가)
크라포란주사1.0그람(세포탁심나트륨) 부작용 — 약잘알 | 약잘알
2) 과민반응 : 때때로 발진, 발열 드물게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3) 혈액계 : 이 약의 투여 중에 흔하지 않게 백혈구감소, 호산구 증가, 혈소판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빈도불명으로 호중구 감소, 범혈구감소, 무과립구증 혹은 용혈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4) 신장 : 흔하지 않게 신기능 저하/크레아티닌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증상은 특히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와 병용 투여시 나타난다.
5) 간장 : 흔하지 않게 AST, ALT, LDH, gamma-GT/ALP 혹은 빌리루빈 상승을 수반하는 간기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빈도불명으로 간염(때때로 황달을 수반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0) 피부 : 흔하지 않게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고 빈도불명으로 다형홍반, 독성표피괴사용해,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급성 전신 발진 농포증(AGEP), DRESS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12)신경계 : 흔하지 않게 경련, 빈도 불명으로 뇌병증(예, 의식불명, 비정상적 움직임)과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났다.
13) 기타 : 근육 주사의 경우에는 매우 흔하게 주사부위 통증, 빈도 불명으로 (근육주사 용매가 리도카인을 포함하므로)리도카인의 전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흔하지 않게 발열, 정맥염, 혈전 정맥염 등 주사부위의 염증이 일어날 수 있다.
기타 부작용
다음의 빈도는 CIOMS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10일 이상 치료가 지속되는 경우 혈구 수치는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며 정상 수치를 벗어나게 되면 치료의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빈도 불명으로 간질성 신염, 급성 신부전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충분히 관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만약 위막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면, 이 약의 투여를 즉각 중지하고 적당한 항생제(예, 경구 반코마이신, 메트로니다졸)를 지체없이 투여하여야 한다.
8) 비타민결핍증 : 드물게 비타민 K 결핍증상(저프로트롬빈혈증, 출혈경향 등), 비타민 B군 결핍증상(설염, 구내염, 식욕부진, 신경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9) (빈도불명으로)균교대증 : 다른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세포탁심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비감수성인 개체가 증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환자의 상태 확인이 중요하며 치료도중 균교대증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포탁심을 포함한 베타락탐을 투여할 경우 환자들의 뇌병증(경련, 착란, 의식장애, 운동장애 포함) 위험이 증가되며, 특히 과량투여 혹은 신장애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14) 의약품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7.12)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써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