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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공업(주)
1. 중증 근무력증, 쿠라레제(투보쿠라린)로 인한 호흡 억제의 연장, 위
1. 중증 근무력증, 쿠라레제(투보쿠라린)로 인한 호흡 억제의 연장, 위
분류 N07AA01
1. 중증 근무력증, 쿠라레제(투보쿠라린)로 인한 호흡 억제의 연장, 위장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수술 후 및 분만 후의 장관 마비, 수술 후 및 분만 후의 배뇨 곤란 2.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작용에 대해 길항
1회 투여량
1.0mg
1) 비탈분극성 근이완제의 작용의 길항에 이 약을 정맥 주사 시에는 긴급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이 약의 작용 및 사용법에 대해 숙지한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
2) 앰플주사제는 용기 절단시 유리파편이 혼입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리파편 혼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단사용하되, 특히 어린이, 노약자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소화기 또는 요로의 기질적 폐색 환자 [연동 운동을 항진시키고 또한 배뇨근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2)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
3) 미주신경긴장증 환자 [미주신경 흥분작용이 있다.]
4) 탈분극성 근이완제(석사메토늄)를 투여중인 환자(「6. 상호장용」항 참조)
5) 이 약은 폐포내 할로탄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기관지 천식 환자 [기관지 평활근을 수축시킬 수 있다.]
2)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관상동맥폐색 환자 [관상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다.]
4) 서맥이 있는 환자 [서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
5) 소화성 궤양 환자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6) 간질 환자 [골격근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경련 증상을 증강시킬 수 있다.]
7) 파킨슨증후군 환자 [불수의운동을 증강시킬 수 있다
1) 탈분극성근이완제(석사메토늄)와 병용하는 경우에 탈분극성근이완제의 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하지 않는다.
2) 콜린효능약(아세틸콜린, 아클라토늄나파디실산 등)과 병용하는 경우에 상호 작용이 증강되므로 병용 시 주의한다.
3) 부교감신경억제제는 콜린성작동성 위기의 초기 증상을 은폐시켜 이 약의 과잉투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부교감신경억제제의 상용을 피한다.
4) 신경근 차단 작용이 있는 항생제(아미노글리코시드계, 폴리펩타이드계 등)와 같은 약물은 근이완 작용이 있으므로 이 약의 근이완 길항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
4) 신경근 차단 작용이 있는 항생제(아미노글리코시드계, 폴리펩타이드계 등)와 같은 약물은 근이완 작용이 있으므로 이 약의 근이완 길항 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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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 밀봉용기, 실온(1~30℃)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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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체크하기이 정보는 식약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