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포비돈요오드액7.5%
(주)퍼슨일반의약품분류 R02AA15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기준·최신 데이터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에 의한 염증의 완화 : 인두염, 구내염 2) 구강 내 살균소독, 발치창 및 구강창상의 감염예방
용법 · 용량
1일 수회 원액을 15~30배로 희석하여 적당량으로 양치질한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요오드 과민증 환자
2) 갑상선기능 이상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입안이 심하게 헐은 환자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및 수유부
3. 부작용
1) 과민증 : 발진 등의 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2) 구강 : 때때로 구창, 인두의 자극감, 드물게 구강점막미란, 입안의 헐음 등의 증상이 나타남
3) 소화기계 : 때때로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기타 : 드물게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독용으로 이 약을 과량 사용 시 요오드 독성이 있다.
4. 일반적 주의
1) 정해진 용법 · 용량을 지킬 것.
2) 소아에 사용할 때에는 보호자의 지도, 감독 하에 사용할 것.
3) 구강용으로만 사용할 것.
4) 발치 후 등 구강 창상의 경우 혈액이 응고하여 출혈이 멎기 전에는 격렬한 양치를 피할 것
5.
보관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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