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자궁혈관의 수축으로 태아가 가사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2) 이 약이 모유로 이행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유 중에는 신중히 투여한다.
관련 주의사항 발췌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 환자(혈액량 대치 요법이 완료될 때까지 관상 및 뇌동맥 관류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상황 제외)
2) 고혈압 환자(혈관수축에 의해 급격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3)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심한 두통, 눈부심 등을 수반하는 현저한 혈압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4) 크롬친화성 세포종 환자
5) 중증 신기능 장애 환자
6) 폐성심 환자
7) 중증 부정맥 환자(발작성 빈맥 등)
8) 손가락, 발가락, 코, 음경부위 마취 환자
9) 임부 및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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