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후군은 중증 고트리글리세라이드 혈증에서는 권장 투여 속도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신기능 장애 혹은 감염과 같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다.
흔한 부작용
이 약 이상반응 (매우흔하게: 10%이상, 흔하게: 1~10%미만)
- 정신신경계: 흔하게 어지러움, 흔하게 두통
- 소화기계: 흔하게 복부불쾌감, 흔하게 소화불량, 흔하게 혈변, 매우흔하게 오심
- 혈액계: 흔하게 혈중 아밀라제 증가
- 혈관계: 흔하게 안면홍조, 흔하게 혈전정맥염
- 근골격계: 흔하게 요통, 흔하게 옆구리 통증
- 일반적 이상, 투여부위 이상: 흔하게 발열, 매우흔하게 수술부위 통증
- 피부: 흔하게 다한증, 흔하게 소양증
증상은 일반적으로 지방유제의 주입을 중단하면 회복된다.
기타 부작용
1) 한국인 28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을 때, 아래와 같이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며, 약물과 관련있는 이상반응으로 혈전정맥염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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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과다증후군 : 과다투여로 야기되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배설능 손상은 "지방과다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
대사적 과다의 증상이 관찰되어야 한다.
원인은 유전적 (개인별로 서로 다른 대사)일 수 있거나, 지방 대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전의 질병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
지방과다증후군은 고지혈증, 발열, 지방 침윤, 황달이 수반되거나 그렇지 않은 간비대증, 비장비대,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장애, 용혈 및 망상적혈구증가증, 비정상적 간기능 검사 수치, 혼수 등의 특징이 있다.
3) 아미노산 주입 과다
: 타 아미노산 제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아미노산 함량은 권장 투여 속도를 초과하였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구역, 구토, 떨림, 발한.
아미노산 주입은 또한 체온 상승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신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대사체(예, 크레아티닌, 요소)를 포함한 질소 레벨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4) 포도당 주입 과다
: 환자의 포도당 제거능력을 초과한 경우, 고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다.
5) 이 약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두유, 어유 및 난황인지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두와 견과류간에 교차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었다.
6)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1) "중심정맥용 주사" 및 "말초정맥용 주사"에 대한 국내 재심사를 위하여 약 1년 동안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58%(35/627명, 총 44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1.59%(10/627명, 10건)로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폐렴 각 0.32%(2/627명, 2건), 발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병의 악화, 십이지장종양, 인후염, 중추신경계 저하 각 0.16%(1/627명, 1건),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3.99%(25/627명, 총 29건)로 보고되었으며, 이상사례는 CRP 증가 0.96%(6/627명, 6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0.64%(4/627명, 5건),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 변비, 폐렴 각 0.32%(2/627명, 2건), 가슴불편함, 병의 악화, 섬망, 세균감염, 설사, 십이지장 종양, 인후염, 진전섬망, 중추신경계 저하, 출혈성식도궤양형성, 칸디다증, 폐색전 각 0.16%(1/627명, 1건)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2) "중심정맥용 주사"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는 없었다.
(3) "말초정맥용 주사"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