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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또는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또는 불충분하거나 금기인 환자들에게 특히 중등도 내지 심각한 이화상태의 환자들에게 아미노산을 보급
본 정보는 전문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조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식약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의사/약사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