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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협착 또는 완전협착이 의심되는 경우 2. 급성출혈 3. 위급한 천공(위궤양, 장 게실) 4. 기타 외과적인 수술을 요하는 급성 상태 5. 위 및 장의 절제 후(천공 또는 봉합이 불충분하여 결손이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 6. 큰결장증 7. …
1. 부분협착 또는 완전협착이 의심되는 경우 2. 급성출혈 3. 위급한 천공(위궤양, 장 게실) 4. 기타 외과적인 수술을 요하는 급성 상태 5. 위 및 장의 절제 후(천공 또는 봉합이 불충분하여 결손이 있을 위험이 있는 경우) 6. 큰결장증 7. 내시경 검사 실시 전 이물 및 종양의 조영 8. 위장관 누공의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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