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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심실수축기능이 손상된(NYHA class Ⅱ ∼ Ⅳ, 좌심실박출률 40 %이하) 심부전 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ACE억제제에 대한 추가요법이 필요한 경우 2) ACE억제제에 내약성이 좋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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