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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과 두피의 비과각화성, 비색소침착성 광선각화증. - 가능한 다른 치료법에 의한 합병증과 불량한 미용적 예후 때문에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표피형 및/또는 결절성 기저세포암; 안면 중앙 또는 귀에 병변, 심하게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의 병소, 넓은 병소 또는 재발성 병소 -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재 편평세포암(Bowen's disease).
| 메틸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 | 200 | 밀리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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